HD현대重 보안 감점 연장된다…법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1) 최동현 김기성 기자 = 법원이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까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2022년 11월 최초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내부 검토 과정에서 2022년과 2023년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 2023년 12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유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을 받았는데, 방사청의 새 방침이 인정되면 올해 12월 6일까지 벌점 1.2점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 함정 입찰은 '소수점 차이'로 승패가 엇갈리는 만큼, 보안 감점 추가 적용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수주전에 치명적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